재정고속도로 화물차 심야할인율 한시적 확대적용 안내
대상
재정고속도로에서 심야할인을 받는 화물차량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내용
심야할인을 확대 적용 (기존) 30%, 50% → (확대) 100%
기간
[폐쇄식] 2026. 4. 16 (목) 21:00 ~ 5. 16 (토) 21:00 [개방식] 2026. 4. 16 (목) 23:00 ~ 5. 16 (토) 05:00 ※ 요금소 진출시간 기준 (폐쇄식은 심야시간대 운행비율 적용)
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 ※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치고 단말기 장착 후 이용 (3축 미만 화물차는 하이패스 한정, 3축 이상은 일반차로도 가능)
▶ 재정고속도로 요금소(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진출 시 → 확대된 심야할인율 자동 적용
▶ 민자고속도로 요금소 진출 시 → 기존 할인율 적용 후 환급(6.16~)
카드로 통행료 납부 시 후불하이패스카드, 교통카드: 통행료 0원 청구 선불카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시 환급액 자동 차감 현금으로 통행료 납부 시 영수증 지참 후 재정고속도로 영업소 방문 환급신청 ※ 카드/소액은 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첨부 환급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