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공지사항

유류세 조정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시행안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시행 안내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내 경유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 마련을 공동으로 요청하였으며(3월 3일 연합회, 3월 9일 화물 3단체), 국토교통부는 3월 11일 「고유가 대응을 위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시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 비중(25~40%)이 높은 교통·물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 1,700원/ℓ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2,000원/ℓ일 경우, (2,000원 - 1,700원)의 50%인 150원/ℓ이 지원되며, 지급 한도는 최대 183원/ℓ입니다.

정부는 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하여 3월 11일부터 4월까지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고,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되고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기준금액 초과분의 50%만 지원하던 것을, 지급 비율을 70%로 상향되었며, 관련 지침 개정 이후 3월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유류세 조정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확대시행.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