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시행 >
1. 협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 의뢰하시는 회원 안내 협회를 통해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회원님은 협회 방문 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어 홈택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반드시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 ※ 홈택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없을 경우 신고가 불가합니다.
2. 접수기간 2026년 1월 2일(금) ~ 1월 14일(수) 토·일 제외 ※ 1월 14일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기한 내 접수 바랍니다.
3. 제출서류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전표 (용달화물 차량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 및 현금영수증) 예: 차량 수리비, 엔진오일 교체비, 타이어 교체비 등 - 홈택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 - 사업자등록증 (처음 신청 시 지참) ※ 카드전표 제출 시 결제에 사용한 신용카드 지참 필수
4. 간이과세자 신고 대상 회원 안내 간이과세자 신고 대상자 중 기존에 협회에 의뢰하여 계속 신고해 오신 회원님은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간이과세 신고가 진행됩니다. 다만, 신고 금액 변경 간이과세 → 일반과세로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협회로 사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자료 보관 안내 2025년 1기 일반과세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신 회원님은 협회 방문 시 해당 자료를 반드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하지 않은 자료는 일정 기간 이후 파쇄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