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용처 확대안내 (유류비, 통신비) |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안내] - 기존사용처: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4대보험 - 추가사용처: 차량유류비, 통신비(전화요금, 인터넷 등) ※ 단, 유가보조금이 적용되는 '화물유가보조카드'로 차량유류비 결제시 크레딧 사용이 불가합니다. ※ 화물유가보조금카드로 크레딧을 신청하였다면 신청한 카드사와 동일한 카드사의 새로운 신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차량유류비 결제시 사용가능합니다. ※ 기존 공과금 납부방법이 은행 자동이체나 다른 카드로 자동결재 신청이 되어 있을 경우, 위 크레딧을 받은 카드로 변경 신청하여야 크레딧이 사용됩니다. ▣문의처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소상공인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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