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실시 알림-
□ (추진배경)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적재불량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 □ (단속시기) 1차 : 4월 ~ 6월 2차 : 9월 ~ 11월 □ (단속대상)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단속장소) 전국 주요 고속국도 및 일반 국도 등 □ (단속내용)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및
종사자격증명 게시, 적재물 이탈방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2.「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 (행정조치) 금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즉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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